울 민지방/*일반상식

증여세 관련 상식

김 또깡 2009. 11. 25. 10:32

 

 

*공시지가나 기준시가 고시되기 전에 증여하라 !

- 부동산을 증여하면 매매가액이나 감정가액 등 시가가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는 개별공시지가, 주택은 개별주택가격, 주택이외의 건물은 국세청기준 시가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므로

- 개별공시지가나 기준시가는 1년에 한 번씩 공시하게 됨으로 새로이 공시하기 전에 증여 하게되면 전년도 고시가액으로 증여세를 부과하게 됨으로 고시되기 전에 증여가 유리함

*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려거든 상속등기를 하기 전에 하라 !

- 상속등기 하기 전에 협의분할을 한 경우에는 특정 상속인이 법정 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게 되더라도 이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으로 보므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,

-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등기를 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에 협의분할하여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받은 경우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됨

*증여된 재산을 되돌려 받으려거든 3개월 내에 돌려받아라 !

-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신고기한(3개월)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지만,

-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후 6월 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초 수증자에게만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고, 증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이후 반환하는 경우에는 수증자, 증여자 모두에게 납세의무가 있음

*6억원 범위 내에서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해 주어라 !

- 부부간에 재산을 증여하면 증여세를 계산할 때 6억원을 증여재산공제액으로 공제하여줌으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며

- 또한 재산 상속시에서도 상속세 부담을 덜어 줄 수 있으며, 부인명의로 재산을 취득하게 되면 남편이 빚보증을 섰다가 잘못되는 경우에도 그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등 이점이 많음

*미성년자 명의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자금출처 조사에 대비하라 !

- "자금출처조사"란 어떤 사람이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하였을 때 직업, 나이, 그동안의 소득세 납부실적 .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스스로의 힘으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 자금출처 조사를 하게 됨

- 다만, 자금출처조사는 모든 경우에 하는 것이 아니고, 예를 들면 30세 미만인 자가 10년 이내의 재산 취득가액이 주택의 경우 5천만원, 기타재산의 경우 3천만원, 채무상환액이 3천만원이하인 경우에는 자금출처조사를 하지 않음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여러분들에게 증여세 ~~~아마 해당사항이 되지않을까해서 올려봅니다.참고하시고 불이익이 없도록 하세요!